poohdel 2012.12.13 13:54

안녕하세요~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지급관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만55세 정년으로 올해 기준으로 57년생 이신 직원분들이 올해 말일 부로 정년대상자이신데요..

올해 말일부로 정년되신 분들이 말일부로 근무를 그만두시는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씩 촉탁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 내년 1월에 정년대상자분들 올해 12월말일까지분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근무는 계속하구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정년퇴직자는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을 해주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은 올해 12월까지의 금액을 정산하여 드릴것인데요~연차수당도 퇴직금 정산시 올해까지에 대한 연차수당을

꼭 정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엔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것이니 올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근무시

사용을 하게끔 주어도 상관없는게 아닌가 싶은데요...물론 내년 중간에 퇴사시 올해 발생분과 내년 1개월 만근시 발생된 연차 포함해서 정

산해주면 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1. 올해말일부로 정년퇴사자(촉탁진전환) 내년 1월 퇴직금 정산지급시 연차수당도 꼭 정산해서 주어야하는지요?

질문2.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시 내년엔 신규입사자와 같이 한달 만근시 연차1개 발생 휴가를 주고 1년 뒤 15개 발생시 만근시 발생된 연차 사용분을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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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퇴직 후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처리는 신규입사자로 처리를 한다면 정규직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 종료를 시킨 후 신규입사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촉탁직 전환이후 연차휴가는 신규입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만1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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