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고에 대한 구제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3가지 부문(편의상 A,B,C)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으며 파트마다 각 팀장이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광고, 건설광고, 지하철 매체광고 등을 하고 있으며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갑작스럽게 A부문 팀장이 저를 포함 직원 4명을 부르더니 회사 대표님과 상의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경영악화의 이유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뒤 퇴사를 해달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팀(B팀)의 팀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1얼 30일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알겠다고 하고 현재 남은 근무일을 회사에 출근 중 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6년 7개월 정도를 근무하였고, 팀장님의 경우는 10년이상 근무, 나머지 직원들도 1년정도 된 정직원들입니다.
저희 4명에게는 그렇게 경영악화라는 이유라고 해놓고는 나머지 직원들을 불러 앞으로 매출향상을 위해서 신사업 및 광고매체를 찾아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인터넷 네트워크(페이스북)를 통하여 매일 업무를 공유하는데 해고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광고계약과 광고제안, 신매체 입찰 참여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으며, 기존의 백화점 광고대행업무는 꾸준하게 월 1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인 건설에서 내년 분양으로 인한 광고로 순수익 9천만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로 업무내용(페이스북 캡쳐화면)이 기재된 이미지와 건설회사의 홍보팀에서 보내온 광고예산, 손익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사될 직원들이 조용히(?) 나가지 않을 것을 염려한 회사측에서는 회사 대표자 명의를 바꿔 회사측에서 받을 불이익을 피해가려
하는 듯 합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회계시스템은 모회사인 건설회사 회계팀에서 총괄합니다. 대표자명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자의 명의가 바뀔경우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면 부당해고 심사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는가요?
위의 정황상으로 저희 퇴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제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요?(복직의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많이 미흡한점 양해바라며, 답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