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12.12.14 11:08

A업체에 근무중이신 어머님이 퇴근후 2012.6.13 집으로 귀가중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현재까지(2012.12.14)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A업체에 파견근무중에 사고가 발생된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여 담당자 통화후 경리가 잘못처리하여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원상태로 복구 놓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2012.10.1부로 A-> B라는 업체로 회사 자체가 변경되면서 4대보험 상실 및 자동 퇴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유는 B 업체 담당자 답변은 A업체에서 회사 인수시 해당직원 교통사고후 수술 및 치료 받는부분에대하여 인수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하며 인수전 A 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을 해보는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업체가 변경된다고 통보해주지않고 사직서도 내지않은 상태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리고 어머님은 치료가 12.31 종료되면 복직을 하려고 열심히 치료받고 계신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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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8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일체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양도되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장기간 휴직 중인 상황이며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휴직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해당 기간의 휴직이 부여되고 있다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개인 질병및 사고에 대한 휴직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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