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a17 2012.12.15 14:53

지금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1월28일날 퇴사를 하겠다고 원장님께 통보를 드렸습니다.

통보후 한달이 자나면 사람이 안구해져도 그만둘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의상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드리고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되었다는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자격상실일 날짜를 보니 12월 1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2월1일날 4대보험을 해지 한것같습니다. 아직 사람이 새로 구해지지 않아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퇴사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은채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벌써 4대보험을 해지한겁니다.

그 전에 다니던 병원은 제가 퇴사한날 원장님께서 4대보험을 해지 하셨던것 같습니다.

4대보험해지는 퇴사후에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부터 해도 되는건가요? (퇴사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제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 후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가입 대상이 되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일까지는 재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4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42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8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45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1
»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2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4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87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7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29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8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2 2012.12.13 1024
휴일·휴가 월이나 주의 토요일(무급휴일) 중도 입사 시 주휴, 연차수당 지급... 1 2012.12.13 5636
휴일·휴가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문의 1 2012.12.13 3636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