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실업 2012.12.17 14:37

 저희회사는 2012년 07월 부터 40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사용일을 입사년도에서 2013년부터 회계년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손해보는일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를 문의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와 2013년도 사용하게 될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사용연도 2009 2010 2011 2012 총사용일수
입사년도 2009.12.14   10 8 13 31
2009.12.07   7 8 11 26
2010.06.28   3 8 11 22
2011.03.02     4 12 16
2011.11.01       9 9
2011.12.02       10 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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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관리 편의상 개인별 입사일을 대신하여 기업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해서는 안되며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이 매년도 1월 1일로 정해져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2007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이 신입사원에게는 2008년 1월 1일에 비록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비율에 따라 그 절반인 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구법 기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 각 근로자별 연차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발생을 계산하실 경우 참고하셔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 시행해야 합니다.

    ▶2009.12.14 입사자의 경우

    2009.12.14~2010.12.13-<0년차 -10개. (2010.12.14 발생)>(구법)-20인 미만 사업장 2011년 7월 1일 까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휴가 부여.
    2010.12.14~2011.12.13-<1년차 -15개. (2011.12.14 발생)>(개정법)-계속근로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 부여 계속근로 2년 이상부터 1일의 가산연차 부여.
    2011.12.14~2012.12.13-<2년차 -15개. (2012.12.14 발생)>
    2012.12.14.~2012.12.31-<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18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1개 추가 발생.


    ▶2009.12.07 입사자의 경우.

    2009.12.7~2010.12.6-<0년차-10개. (2010.12.7 발생)>구법
    2010.12.7~2011.12.6-<1년차-15개. (2011.12.7 발생)>
    2011.12.7~2012.12.6-<2년차-15개. (2012.12.7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24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1개 추가 발생.


    ▶2010.06.28 입사자의 경우.
    2010.6.28~2011.6.27-<0년차-10개. (2011.6.28 발생)>구법
    2011.6.28~2012.6.27-<1년차-15개. (2012.6.28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18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8개 추가 발생.

    ▶2011.03.02 입사자의 경우.

    2011.3.2~2012.3.1-<1년차-15개. (2012.3.2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30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12개 추가 발생.

    ▶2011.11.01 입사자의 경우

    2011.11.1~2012.10.31-<1년차-15개. (2012.11.1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6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3개 추가 발생.


    ▶2011.12.02 입사자의 경우

    2011.12.2~2012.12.1-<1년차-15개. (2012.12.2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3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1개 추가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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