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2.12.17 15:28

저희 직원분이 2007년 3월 12일 입사 해서 2012년 12월 31일 퇴사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번도 직원 연차를 시행한적이 없어서 이 분이 퇴사하시면서 연차 수당을 청구 하셨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 직원분 통상 급여는 월 4,300,000만원 입니다

퇴사 하시면서 3년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3년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일수 계산방법과 금액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직원들 연차를 시행하려 하는데요

2000년 1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을 예로 든다면 이 직원이 1년간 사용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최대 25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여?

일수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연차에 하계 휴가 일수는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으로 계산되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년에 직원에게 주어진 연차를 직원들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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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1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2011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면 휴가사용의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들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시 근로자는 현재일로부터 3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월 209시간이 보편적입니다.(토요일 무급휴무일시) 하계휴가를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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