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2.12.17 17:00

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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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선거일(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사기진작 및 투표시간등을 고려하여 위와같이 특근처리를 적용한다면 이를 차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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