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문의 드렸는데요. 답변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2013년도부터 회계년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도 회계년도로 해주신것 같아서요.
그러면 2013년도 회계년도 로 할경우 2009.12.07,14 입사한 경우 2013년도 1월1일부터연차발생 일수 16일 (남은연차 이월않됨)
2010.06.28일입사한경우 2013년도 연차발생일수 총33발생 하여 2012년도까지 22개를 사용하였으니 11일?
2011.03.02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현재 까지 사용일수 16일을 빼면 2013년도 발생일수,-1로 이월
2011.11.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9일, 2013년도 발생일수 9일
2011.12.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10일, 2013년도발생일수 6일 이라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않되서...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2013년도 기준으로 사용한일수 제외하고 이월되는 날짜 부탁드려요.
그러면 2013년도 회계년도 로 할경우 2009.12.07,14 입사한 경우 2013년도 1월1일부터연차발생 일수 16일 (남은연차 이월 않됨)
-> 2009년 1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하는 경우에는 월말까지 잔여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7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2012년 12월 7일부터 2012.12.31까지 잔여 근속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털어내야 합니다. 즉, 2011.12.7~2012.12.6까지 1년간의 연차(15일)+2012.12.7~2012.12.31까지의 잔여근속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된 연차(1일)등 총 16일이 2013.1.1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14.1.1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06.28일입사한경우 2013년도 연차발생일수 총33발생 하여 2012년도까지 22개를 사용하였으니 11일?
-> 지난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2010.6.28~2011.6.27-<0년차-10개. (2011.6.28 발생)>구법
2011.6.28~2012.6.27-<1년차-15개. (2012.6.28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2012.6.28.-2012.12.31.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2012.6.28.-2012.12.31.(약180일)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180일/365 * 15일 = 8일)
2011.03.02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현재 까지 사용일수 16일을 빼면 2013년도 발생일수,-1로 이월
-> 총 2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도까지 16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1.11.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9일, 2013년도 발생일수 9일
->총 18개 연차 발생 2012년도까지 연차 9일을 사용했다면 9일의 연차가 남습니다.
2011.12.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10일, 2013년도발생일수 6일 이라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않되서...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2013년도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 제외하고 이월되는 날짜 부탁드려요
.->2012년 12.01 입사자의 경우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0일의 연차를 2012년도에 사용했다면 6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이는 회계연도를 변경한 2013. 1.1에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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