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su 2012.12.18 10:42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급여부터 당분간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 급여의 50%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회사 재정상태가 나아질때까지 당분간 월 급여의 5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직원의 동의 없이, 또한 연봉 계약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결정은 합법적인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퇴직, 타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기존 퇴직한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이직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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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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