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12.18 15:05

급여를 지금까지 기본급+월고정잔업수당(10시간분)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월고정잔업수당(10시간)은 법에 비추어 50%가산임금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잔업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별도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10시간 포함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서는 별도 고정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서면합의서가 없는데, 이것은 유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근로계약등에 의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경우 그 연장근로시간 또는 금액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당사자의 서면합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약정 후 매월 급여명세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서류에 관해 1 2012.12.19 175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계약위반으로 인한 무단 퇴사 1 2012.12.18 1413
고용보험 용역회사직원의 사대보험 1 2012.12.18 3016
근로시간 폭설로 인한 지각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2.12.18 3832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1 2012.12.18 232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12.18 5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12.18 1327
휴일·휴가 연차 수당은 최장 몇년까지 지급인가요?? 1 2012.12.18 2181
» 근로시간 고정잔업수당의 건 1 2012.12.18 1980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2012.12.18 10013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86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50% 지급결정에 대한 문의 외 1 2012.12.18 99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7
산업재해 근무시 욕설아닌욕 1 2012.12.17 1355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5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7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5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