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onsiva 2012.12.18 18:43

생산근로자의 대부분이 용역업체 고용 직원입니다.

이런경우 사대보험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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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용역회사의 경우 용역을 받은 후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등의 전반적인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으며 4대보험의 납입주체도 용역회사가 됩니다.(파견의 경우도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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