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2.12.19 10: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연차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휴가계 등등

 

이런경우가 아니라, 1년 미만 또는 당해연차를 다 쓰고 나서 휴무일을 초과해서 쉰 경우,

 

휴가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발생시점에서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ex) 2012년 7월 1일 입사, 2012년 12월 현재 근로자에게 부여된 주휴무보다 [2일]초과 휴무

      방법1) 휴가계를 받는다 -> 시점은 언제??

      방법2) 2012년 7월 1일 , 연차발생[15개] 중 [2개] 차감한 [13게]만 부여-> 서류 없음.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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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했을 경우 1개월 개근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개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을 근속하고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7.1로 15일의 연차(1년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7.1~2014.6.30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선부여한 연차)를 차감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휴가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따라 시행여부가 달라지는 휴가신청에 관련된 절차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가 휴가 청구시 사용되는 문서가 휴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형태로 휴가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가불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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