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연차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휴가계 등등
이런경우가 아니라, 1년 미만 또는 당해연차를 다 쓰고 나서 휴무일을 초과해서 쉰 경우,
휴가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발생시점에서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ex) 2012년 7월 1일 입사, 2012년 12월 현재 근로자에게 부여된 주휴무보다 [2일]초과 휴무
방법1) 휴가계를 받는다 -> 시점은 언제??
방법2) 2012년 7월 1일 , 연차발생[15개] 중 [2개] 차감한 [13게]만 부여-> 서류 없음.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