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성이 2012.12.20 11:26
매년3월이면 임금인상이있습니다. 4월말까지육아휴직이고5월부터복직인데요,
회사측에서저만임금인상을안시킬수도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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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연봉제의 경우 성과책정등에 따라 연봉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호봉승급등 월급제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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