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2012.12.20 12:19

연차 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학이 있어서 300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요.

300일을 채우려면 방학중 몇일씩 나와야 300일을(주휴일, 공휴일 포함)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중 매주 2,3일씩 근무하기로 해서 했는데, 한주는 하루만 근무일수 정하고 하루만 근무했기 때문에 15시간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연차 15일 적용을 못받나요?

다시 말해서 일년중  학기중 정상근무, 방학중 8주 동안은 2,3일 근무, 그중  한주는 하루 근무 하기로 정해서 하루만 근무했는데, 연차 15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경우 방학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는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관할 교육청별로 상이함) 
     일반적으로 300일 이상 근무하는 회계직원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이 이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방학기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방학기간을 휴업기간등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00일/365일 *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5
임금·퇴직금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2012.12.21 1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2012.12.21 413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2012.12.21 375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해서 질문 드려요 ㅠㅠ 1 2012.12.21 949
기타 주5일제 근무와 임금관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2012.12.21 1349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12.21 1643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문제.. 1 2012.12.20 1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1 2012.12.20 15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2 2012.12.20 2240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1 2012.12.20 3330
임금·퇴직금 4대보험사업주가 전액부담할 경우 1 2012.12.20 10365
휴일·휴가 연차 재문의 1 2012.12.20 1033
» 비정규직 연차 휴가 1 2012.12.20 1185
여성 육아휴직중임금인상 1 2012.12.20 13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 1 2012.12.20 10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2.12.20 773
여성 육아휴직끝나고복직이요~ 1 2012.12.19 924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