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세샹 2012.12.20 13:34

4대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할 경우

급료대장상 "예" 000  급여총액 3,000,000만원이면,  4대보험을 차감한 후 급여액을 기장 통장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사업주가 전액 300,000만원가량되는 4대보험을 부담,~~급료대장급여액과 통장엔 3,000,000원을 입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가 4대보험금액을 덜내는거라해서 차액만큼 더내야한다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궁금합니다.

그러면 급여기장을 다른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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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며 임금이 3백만원이라면 3백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해당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사용자는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각 공단에 납부)
     회사가 4대보험료를 덜 납부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급여 책정시 3,300,000원으로 책정한다면(임금 3백만원 + 보험료 30만원) 3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책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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