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ckim 2012.12.20 15:51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비원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취업규칙에 정년:63세

경비원 입사시 63세(현재66세) 2010년5월 입사

경비원 재 계약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위와 같이 아파트 입사일이 2010년 5월이고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직원 근로계약을

다시했는데 ...

그렇다면 경비원 근로계약은 나중에 작성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처음 입사일로부터 1년간씩 근로기간이 정해지나요.

만약에 나중에 근로계약한 기간이 맞다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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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2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최초 입사시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사시 체결된 근로계약이며 추후에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jckim 2012.12.29 09:4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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