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비원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취업규칙에 정년:63세
경비원 입사시 63세(현재66세) 2010년5월 입사
경비원 재 계약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위와 같이 아파트 입사일이 2010년 5월이고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직원 근로계약을
다시했는데 ...
그렇다면 경비원 근로계약은 나중에 작성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처음 입사일로부터 1년간씩 근로기간이 정해지나요.
만약에 나중에 근로계약한 기간이 맞다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