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2.12.21 11:17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재계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은 보험신고 없이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26일 이후 촉탁직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원하여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처리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4대보험도 퇴직신고 하고 다시 재계약하는데 2012년 12월 31일로 퇴직처리 했다가 2013년1월1일로 취득신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요??

아니면 퇴직처리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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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통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퇴직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질의내용처럼 처리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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