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2.21 17:31

현제 이직한 프로그래머 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재직시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서약서라는 명목에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국 출장비의 70%를 회사에 반환하고 2년 미만일 경우 50%를

 

그리고 2년 6개월 미만일경우 30%를 반환겠다는 서약서 였습니다.

 

퇴직하게 되자 회사에는 저 서약서를 근거 퇴직금에서 출장비의 70% 빼겟다고 하는데

혹시 적법한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실제 소요된 교육경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른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닌 출장비에 대해 반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4
» 임금·퇴직금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2012.12.21 1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2012.12.21 4061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2012.12.21 374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해서 질문 드려요 ㅠㅠ 1 2012.12.21 948
기타 주5일제 근무와 임금관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2012.12.21 1349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12.21 1638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문제.. 1 2012.12.20 19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1 2012.12.20 15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2 2012.12.20 2240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1 2012.12.20 3329
임금·퇴직금 4대보험사업주가 전액부담할 경우 1 2012.12.20 9845
휴일·휴가 연차 재문의 1 2012.12.20 1033
비정규직 연차 휴가 1 2012.12.20 1185
여성 육아휴직중임금인상 1 2012.12.20 13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 1 2012.12.20 1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2.12.20 773
여성 육아휴직끝나고복직이요~ 1 2012.12.19 923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