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원장 선거하여 조합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었는데 1개월안에 변경신고 해야되는데 변경신고 안하면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원장 선거하여 조합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었는데 1개월안에 변경신고 해야되는데 변경신고 안하면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12.25 | 1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2.12.25 | 112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12.24 | 1984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1 | 2012.12.24 | 15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 2012.12.24 | 4651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1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2.24 | 1145 | |
기타 |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 2012.12.24 | 17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 2012.12.24 | 13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24 | 1520 | |
비정규직 |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 2012.12.24 | 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 2012.12.22 | 1398 | |
» | 노동조합 | 변경신고 1 | 2012.12.22 | 935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 2012.12.22 | 1622 | |
기타 | 인센티브 1 | 2012.12.21 | 944 | |
근로계약 |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 2012.12.21 | 117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 2012.12.21 | 1202 | |
임금·퇴직금 |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 2012.12.21 | 1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 2012.12.21 | 4061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 2012.12.21 | 37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3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에 해다오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또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 9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