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붕 2012.12.24 12:06

지방의 000시에서 기간제로 3년9개월간 근무를 했고 12.12.31자로 계약종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년9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공개채용 형식을 유지하는게 무기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었고 공고를 내고서라도 제가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듣고 계속 근무를 하고 근무 도중에도 공고가 나면 서류를 접수하고 근무 해 왔습니다. 3년9개월을 그렇게 근무하다가 올해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서 2차 면접에서 탈락하여서 12.12.31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실상 무기전환 대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전환을 안해주었지만 업무상 저에게 계속 같이 근무할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공개 채용이 형식적일거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응시하고 근무해 왔습니다.하지만 이번 면접에 탈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기전환으로 요청하지않은 부분이 후회 됩니다. 더이상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4.1~2009.12.31(공개채용을 통해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2010년 1.1~2010.12.31(공개 채용없이 계약 갱신)

2011.1.1~2011.3.30(공개 채용없이 계약서만 갱신- 3.31하루만 제외함)

2011.4.1~2011.12.31(공개채용을 통해 채용-근로계약서 작성)

2012.1.1~2012.10.31(공개채용을 통해 채용-근로계약서 작성)

2012.11.1~2012.12.31(공개 채용없이 계약서만 갱신)

이후 2012.12월에 13년 근무를 위해 공개 채용을 했고 12월 현재 저는 탈락한 상태입니다. 2011.3.31의 경우 계약서 상에서 하루가 빠진상태이지만 실제 저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갈것을 알고 있었기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업무상 전담으로 근무하다 보니 저 말고는 그 없무를 대체 할 사람도 없었고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지금까지 근무해 왔는데 이번에도 기간제로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개채용 모집에도 묵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면접당일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면접시간에 잠깐 맞춰 올라가서 면접보고 내려왔는데 제가 탈락이랍니다. 몇 년째 동일 업무를 해 왔고 업무추진은 제가 다해서 사업이 해마다 커지고 예산이 확대 될 정도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일한 공로가 담당 공무원 것이라도 저는 기간제니까 내가 공무원은 아닌까 내가 해야 될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담당 공무원 또한  공개 채용하는 계획서도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며 일정을 정하여서 작성하였고 내년에도 당연히 제가 계속 근무할것처럼하여 내년 업무에 대한 예산도 제가 다 짜서 주었고 같이 일처리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제가 탈락이라뇨? 아무것도 없이 처음 사업이 생겨날때  공개모집을 통해 전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확대 될 정도로 열심히 하였고 올해  전국기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무기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도움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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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기간제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입사 후 만2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재입사를 하여 공개채용 이전과 이후 기간이 각각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재입사를 하는 형태라면 형식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의 형태를 취할 뿐 실제 내정의 형태로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사실상 내정의 형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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