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2012.12.26 13: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서 2010년10월19일 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 근무 하고 있었으나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궁금한것은 1991년 2월 1일부터~2009년 2월 9일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다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현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데 혹시 예전에 근무했던것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된다면 총 몇개월정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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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합산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3년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2009년 퇴직 후 2010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과거 기간 합산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 사업장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실직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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