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iru 2012.12.26 16:47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 여직원이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1년) 후 바로 사정이 생겨 복귀를 못하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2월 31일

직원의 연차갯수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7년 02월 07일 입사

2012년 12월 31일 퇴사

2011년 10월 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

2012년 1월 1일 부터 휴직하여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1년휴직)

2011년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었습니다.

2012년은 연차갯수를 0개로 하고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연차갯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었습니다.

2007년 13개, 2008년 15개, 2009년 15개, 2010년 15개, 2011년 16개퇴직금 계산시 휴직의 1년도 근속년수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 3개월 급여를 2011년 7월, 8월, 9월로 해서 계산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2.1.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퇴사일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12.12.27 1965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연차수당 1 2012.12.27 2931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201
기타 년차 미사용시 1 2012.12.27 2512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3
»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26 132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9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99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702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6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2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4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