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12.27 09:29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중 한명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드릴 내용은..

당사는 4조 3교대, 주 40시간 근무형태입니다. 월력이 아닌 별도의 근무카렌다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요

정직 3개월 처분받은 사원이 있는데..  이분이 5일 근무후 그 다음날인 OFF(휴무)일부터 정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OFF(유급휴일) 주휴를 인정해서 유급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OFF라도 징계성격인 정직(결근)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정직 5일 결정(12/16~12/20)

예) 16(OFF), 17(OFF), 18(오후조), 19(오후조), 20(오후조), 21(오후조), 22(오후조), 23(OFF), 24(OFF)

정직    1일          2일            3일             4일                5일             근무               근무         휴무        휴무

일때, 

1. 16,17(OFF) 주휴를 차감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16,17일 정직기간)

2. 23,24(OFF) 주휴를 차감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16~20일 정직기간으로 인한 해당주 만근 미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발생은 해당주의 만근에 의하기 때문에 과거 근로에 대해 발생되는 주휴일을 정직을 통해 미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 보기 어려우며 주휴일 이후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정하여 정직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정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율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더라더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기간중 경조휴가 발생시의 휴가부여 여부 1 2012.12.28 4910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시 4대보험등 문의 1 2012.12.28 13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2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02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09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74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2012.12.27 1053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1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6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12.12.27 1955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연차수당 1 2012.12.27 2922
»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072
기타 년차 미사용시 1 2012.12.27 2511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26 132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4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