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딸엄마 2012.12.28 15:03

안녕하세요~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신랑이 지금 회사 입사한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적혀있었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퇴직금포함 연봉을 받은거구요~

그렇다고 급여명세서에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떼거나 그러진 않고 늘 같은 월급으로 12달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고는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을 실시한다고 해서 퇴직연금시행에 동의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지금 월급에서 매달 퇴직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법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매달 월급명세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직책수당,차량수당으로 나눠져서 받는데 받게 된다면 기본급으로 계산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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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만 적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당해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은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며 차량수당의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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