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을 다니고있는데요~6개월간 영업정지가 된 후 타 회사로 인수가 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달째입니다~
기존 영업정지됐던 저축은행에서는 근속연수가 7년이구요~그 이전회사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00년도 부터입니다
출산후 복직후 타회사로 인수가 되어 2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경우는 지금 육아휴직을 낼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내고있는데, 육아휴직을 낼수 있는지 여부와 ,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회사는 바뀌었지만,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