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이엄마 2012.12.30 11:26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세째를 임신중인 직장맘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각 07년생과 08년생 연년생으로 어린이집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39살인데 노산이라 세째를 출산하려니 힘이듭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대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건설쪽 일을 해서 발령을 자주 받는 편임) 주말부부이고 평소에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양사로 일하는데 주 5일 근무라도 평소 퇴근시간이 7시 30분 이후이고 행사가 많아 퇴근시간이 짬이 없습니다.  두 아이는 힘드지만 양육을 했는데 세째까지 임신을 하다보니 힘듭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까지 있어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을 빨리 느끼고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월급(연봉 3000이상)을 생각하면 계속 다녀야겠지만 자녀 양육과 건강이 중요한 관계로 그만 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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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실업급여에 대하여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37554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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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보육시설이 주변에 없는 등 특별한 경우 해당됨)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30일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또한 배우자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어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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