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kimhw 2012.12.31 09:29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인데 취업규칙상 휴일근무수당은 1.5배 초과근무수당은 2.5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식실 조리원분들이 290일 근로계약을 했는데 겨울방학기간에 근무일수를 초과할것 같아서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으로 일당만 지급가능한지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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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9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의거하여 시급 *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내 별도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의 원칙에 의해 사업장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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