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현아빠 2012.12.31 15:19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차 근무 중이며, 퇴직연금(DC형)을 회사에서 운영 중입니다.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오늘 퇴사하고 내일 재입사하는 형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기간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공백기간을 얼마 정도 두어야 할지요?

한달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보름 정도?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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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통정의 허위표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사와 상당기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된 이후 재입사를 할 떄(실제 퇴사가 발생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실제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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