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2013.01.02 11:07

2010년 12월 `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의 50% 퇴직금 지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 12월~2012년 7월은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되구요.

2012년 8월~2012년 10월은 5인 이상이고, 2012년 11월~2012년 12월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직원 기본급은 2,233,333입니다. 5인미만, 5인이상 으로 기준이 2가지로 나뉘는게 맞죠?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 72,826퇴직금 4,567,093 원로 나오는데 어떻게 지급을 둬야하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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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적용시점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50%, 2013.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중 5인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5인 이상인 기간은 100%, 5인 미만인 기간은 50%를 기간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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