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길리마 2013.01.02 11:31

지금 직장에 2011년 10월 1일자로 입사해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3개월정도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요즘 비수기이고 맡았던 사업이 종료되어서 다시 시작되는 2월말에나 다시 계약해서 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2개월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직장 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정도 있습니다.

전직장의 고용보험도 같이 고용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 기존에 적용됬던 고용보험 기간(전직장2년+현직장1년3개월)들이 제외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공백기간을 보낼까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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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
     귀하가 현재 12.31.자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를 수급 받던 중 기존 회사로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이미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사 후 고용보험 가입일은 새롭게 적용이 되며 추후 귀하가 퇴직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재입사 후 퇴직시까지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 및 수급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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