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 2011년 10월 1일자로 입사해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3개월정도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요즘 비수기이고 맡았던 사업이 종료되어서 다시 시작되는 2월말에나 다시 계약해서 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2개월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직장 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정도 있습니다.
전직장의 고용보험도 같이 고용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 기존에 적용됬던 고용보험 기간(전직장2년+현직장1년3개월)들이 제외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공백기간을 보낼까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