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gem 2013.01.02 14:12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받과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3조 3교대로  1주일 기준으로 1조(09:00~18:00)   2조 & 3조(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서 근로자의 날 1조는 주간근무.....2조는 18:00~익일 09:00 근무 ... 3조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1일 09:00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조는 근무표상 휴무일로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분명... 5월 1일   0시 ~ 0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왜 근무표상 휴무일이라고 해서 수당을 못받는건지?  그해석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은 그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건지 ? ㅠ.ㅠ

전문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작시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30. 18시부터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 5.1. 오전 9시에 종업을 한다면 5.1. 0시부터 9시까지의 근무는 4.30. 근로의 연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5.1. 18시에 근로를 개시하여 5.2. 오전 9시 종료가 되었다면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5.2. 0시부터 9시까지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로 간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90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9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 1 2013.01.02 4746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무) 1 2013.01.02 129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2 1170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관련문의 1 2013.01.02 3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1.02 1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1.02 2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1.02 1083
휴일·휴가 연차생성시 가산연차에 대한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2 1767
휴일·휴가 2012년 회계 연도별 연차 수당 지급했습니다. 그런데요.. 1 2013.01.02 15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1 1361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1 2012.12.31 1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2012.12.31 22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1 2012.12.31 4789
휴일·휴가 무급휴직,육아휴직자등에 대한 연차생성시 문의 사항 입니다~ 1 2012.12.31 35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1 2012.12.31 879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초과 임금 지급 문의 1 2012.12.31 1594
근로계약 연장근로 수당과 연봉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1 2012.12.31 11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2.31 15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