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3.01.03 01:05

안녕하세요? 보안업종에서 일했던 근로잡니당.

11월 30일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사직서 강요받아 사직서까지 제출하였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까지 다 사용하고 12년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구요.

 

헌데 그 당시에는 보안이 강화되어 남자는 군필자, 여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어서 해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자격증만 있었거든요.)

모든 여자분들은 이게 다 적용이 되기때문에 다른지역 어떤 여자분도 그러한 사유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분께 여쭤보니 새로 뽑는 분들만 그게 적용이 되고

자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도 없고 근로계약동안은 근무하는거라고 회사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에게 해고사유를 사기친게 아닌가요? 사기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하였기에 그 사직서는 무효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었고

-해고통보용지에는 12월 31일일까지 근로계약 종료가 되어 해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녹음파일과 쪽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12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었고 새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은 13년 2월 말일까지로 구두로 협약한 상태였는데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해도 기한이 얼마 없어 가망성이 없나요?

 

그리고 원래 제가 요청한게 2월 말일까지였지 원래대로라면 10월까지 갱신이 되는 계약이거든요.

해고통보 받은 날 제가 2월 말 말고 더 일할테니 이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면접은 볼 수 있게 해주겠지만 취업확률은 극히 미미하니 기대하지 말라며 사직서 쓰도록 유도했거든요.

이런부분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긋나는거니 저한테 좀 득이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함)
     귀하의 문의사항만으로 사직서의 효력 여부를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의 효력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어렵다면(부당해고가 결정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는 가능합니다.(단, 구제신청 조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시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각하처분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7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66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7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79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72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2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7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31
»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6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78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63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0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 1 2013.01.02 4717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무) 1 2013.01.02 1294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2 116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관련문의 1 2013.01.02 355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1.02 1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