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트 2013.01.03 01:12

일을 그만두기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pc방에서 2011년 8월22일부터 2013년 1월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2011년엔 시급 4500원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는 시급 5000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였구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1주일 근무중에 쉬는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쉬고싶은날에 말하면 쉬게 해준다해서 대부분 1주일중에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쉬는날이 딱히 정해지지 않다보니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4일 근무하고 하루쉬고 10일 근무하고 하루쉬고 5일 근무하고 하루쉬고 8일 근무하고 하루 휴일

이렇게 한달에 4번 쉬었다면 이 달에 주휴수당은 몇번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이라는게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받는건데 이런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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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가 주휴일제도이며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며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간주하여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당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근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결근여부를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휴무를 취한 부분은 결근이 아닌 주휴일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휴무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였거나 주 1회 휴무에 따른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주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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