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ark55 2013.01.03 10:04

기존에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하였었는데, 출산휴가중에도 지급해야하는지요?  또 육아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간에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마땅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히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17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53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12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8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80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81
»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5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2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