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왕자 2013.01.03 10:35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기존퇴직금산정에 사용되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의미를 달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

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분의 제외한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지금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되는 평균임금에 의거 사

용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5개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여 미사용분 7개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에 계산 되야 되는지 아니면 15개 전체의 12분의1를 퇴직연금

에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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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매년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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