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13.01.05 18:00

퇴직을 하기로 하고 제 후임자가 와야 된다고 해서 1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80만원 이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모르지만  첫월급에서

 공제한 800.000+568.000 원만(1.368.000) 통장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지는 회사도 아닌데 첫 월급에서 임의로

80만원을 공제하는것도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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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취업규칙등 사업장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80만원 / 30일 * 근속일수 11일)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및 단체협약등의 의해 명시된 공제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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