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국에서 일을했는데 이번에 약국 사정으로 짤리게되었습니다.

한 약국에서 4년 넘게 일을했고.  중간에 약사가 바뀌게 되서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약국 이름은 같지만 주인이 두명이었죠..

그전 사업주한테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약국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했었고

약사가 바뀌고 나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두 약사의  매장 인수 인계부터 약국 정리 등등

계속적으로 일을했구요...

 2012년 1월 7일 부터 새로운 약사 밑에 일하는걸로 하고 제 월급날은 매달 6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인수인계하고 약국 개설 신고 절차등등 시간이 지체되어 약국 영업 개시일이 1월 10일로 됬구요..

제가 그때도 계속 빨리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고..세무사 사무실에도 1월부터 적용되냐 물어봤습니다

1월부터 적용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결국 시일을 미루고 미뤄서 2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약국의 재정악화로 그만 두라는 소리를 들었고  1월 월급일인 6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6일이 일요일이기에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6일까지 일하는거 맞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약사밑에 일하게 된게 딱 1년이 되는건데..

약사는 1월 10일이 약국 개설일이라고 1년 일한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1월7일부터 이 약사밑에 일하고 있었는데요 약국 정리에 모두다요..

어차피 퇴직금 없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근무해서 퇴직금은 생각 안하고 있구요..

1년 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4개월을 받고 싶습니다. 

1년 일한걸 증명해서 소급적용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약국이 개설일이 2012년 1월 10일이라 그때 부터 일한걸로 해야 하는건지..

1얼 7일부터 일하는걸로 해서 1달 4대보험료를 제가 내더라고 실업급여 4개월을 받았으면합니다.

넘 답답해 글이 넘 길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귀하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개설일과 실제 근로 개시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1.7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체에 걸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에 대한(3년이내의 근무기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영숙무명씨 2013.03.01 17:56작성

    직원들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회사에서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하여

    연금공단에서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고, 부가세도 납임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회사가 폐업을 함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임금채불소송을 하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함  사장은 직원들 월급주기에 바빠 월급을 챙겨주었고 돈이 없어서 공단에 납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되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80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1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6
» 고용보험 제가 정확히 일년 근무하고 짤렸는데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해줘서... 2 2013.01.05 7625
비정규직 그만두게된 아르바이트 , 임금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1.05 107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15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47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8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4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8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7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73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