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앙구 2013.01.07 14:36

부동산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이 보장되나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중식시간 1시간 포함됨), 주 6일제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

첫번째,  월급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고,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두번째, 비율(실적)제 {예를들어, 기본급 50만원에, 저의 실적건에 대해서는 5:5의 비율로 중개업자(사장)와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고,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세번째,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위의 월급제나 실적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중개업자(사장)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의 비율(실적)제 최저임금과 비율(실적)제 퇴직금 관련 판례나 법령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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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대상이 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9*6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69시간이 되며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 269시간이 귀하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도급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위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등 분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성과급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며(대법2001다76328)
     구두판매회사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00다18127)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가 위해서는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면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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