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트 2013.01.07 15:57

주휴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요일에 상관없이 주 1회 쉬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지는건지요.

예를 들어 첫째주엔 금요일에 쉬었고 둘째주엔 화요일날 쉬었다면(6일근무하고 1일휴무)

6일근무했으니 만근으로 여기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일(예를들어 일요일 또는 월요일등)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일을 정하여 휴무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하여 휴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휴무한 날을 결근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가급적 특정 요일등을 정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3.01.07 987
고용보험 출퇴근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3.01.07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2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1 2013.01.07 137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관련질문 1 2013.01.07 35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80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1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6
고용보험 제가 정확히 일년 근무하고 짤렸는데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해줘서... 2 2013.01.05 7628
비정규직 그만두게된 아르바이트 , 임금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1.05 107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15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47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