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ju77 2013.01.07 17:04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요] 1999년 12월 20일부터 다니던 회사를 2012년 12월 31일자로, 정규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1일~201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 1개월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추가 근로를 구두상으로 맺었고,

  사측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말일까지 비정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의]

   1. 2012년 연차 발생유무 및 퇴직금 정산시 적용되는 연차수당 : 현재까지 결근 및 휴가 처리없이 근무중입니다.(1/7)

   2. 1월 1일을 넣지 않고, 1월2일부터 비정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3. 계속근로로 볼 경우, 퇴직금 손해액 및 연봉 등에서의 손해액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퇴직을 하더라노 1년을 근무하였기 떄문에 그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직으로 인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직금 정산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년 출근율에 의해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에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에 포함하게 됩니다. 1일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였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개월의 계약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통상 근무와 비교하여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퇴직금 계산시 그 적용을 다르게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유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81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5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강제사용 1 2013.01.08 197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3.01.08 1013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064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3.01.07 986
고용보험 출퇴근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3.01.07 2117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1 2013.01.07 1374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관련질문 1 2013.01.07 35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73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0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5
고용보험 제가 정확히 일년 근무하고 짤렸는데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해줘서... 2 2013.01.05 76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