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3월 입사자입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산전후휴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육아휴직 중입니다.
1. 12년도에 18일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하려고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18일 모두 지급하나요??
2. 13년도 18일 연차가 발생하는데 육아휴직 끝남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몇일을 지급해야 하나요??
* 2011년 12월 19일 입사자 입니다.
1. 12년도 연차수당은 몇일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년 3월 입사자의 2012년도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1.3~2012.3연차발생 기간내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8개가 발생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계연도(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2.1.1~2012.12.31 연차발생기간 중 5.1~12.31까지 240여일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18일의 연차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약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2013년에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직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2.3~2013.3 연차발생 기간 중 실제 소정근로일인 3월과 4월 약 60일에 대해 18일의 연차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3.1.1~2013.4.30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1년도 12월 19일 입사자의 경우 2012년도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2011.12.19~2012.12.18 연차발생 기간 중 80%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2.12.19일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13. 12. 19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