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obal 2013.01.08 16:2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노조와 합의하여 단체연차 4일(2월,5월, 11월,12월), 개인 의무연차 4일(년중) 총 8일을 강제로 연차 사용을 하여야합니다.

3월 퇴사자의 경우, 지급되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가 적용되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회사와 노조가 단체연차 의무사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기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와 구체적으로 약정해 놓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일부 연차휴가를 취업규칙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강제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에 대한 자유로운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바쁜 정도, 기업규모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단협등으로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3월 퇴사자의 구체적인 입사일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의무연차일을 제외하고 퇴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의무연차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81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5
»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강제사용 1 2013.01.08 197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3.01.08 1013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064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3.01.07 986
고용보험 출퇴근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3.01.07 2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1 2013.01.07 1374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관련질문 1 2013.01.07 35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73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0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5
고용보험 제가 정확히 일년 근무하고 짤렸는데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해줘서... 2 2013.01.05 76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