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라 2013.01.08 18:49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3월~2012년 2월까지 1년 근무를 하고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2년 3월~ 2013년 2월까지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2012년  4월에 원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학원명 또한 변경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운 원장님과 다시 작성은 하였는데 내용과 기간(2012년 3월~2013년 2월까지)은 동일하고 서명만 새원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1월말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1년 11개월을 근무하여 중간정산을 했으니 11개월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고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관련 사항도 그대로 연계가 되어서 11개월의 퇴직금을

현재 원장님께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개월(3월 한달)동안은 전의 고용주와 일을 했으니 빼더라도 10개월동안의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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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명과 사업주의 변경과,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귀하의 근로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총 1년 11개월의 계속근로기간 중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잔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11개월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30일분의 급여를 곱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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