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1130 2013.01.08 19:01

1. 연차개수 문의

2001년6월에 입사하여 2013년에 연차 발생일수가 20일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012년에 개인사정으로 72일간 휴가를 내고 근무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발생 연차에 어떤영향을 끼치는지요??? 연차개수는 어떻게되나요??

또한 2011년 7월에 입사하여 2013년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2012년도에 2일 결근을 하였는데 이 근로자의 연차개수는

어떻게되나요???

2. 연봉계약서

2013년에 바뀐 급여로 연봉계약서를 써서 비치하여고 보니 작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혹 법적으로 지나간것도 가지고 있어

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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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 계산시 개인적 부상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은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 개인사정으로 72일을 휴직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2011.6~2012.6의 기간중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했다면, 출근률이 대략 80%를 게 되므로 연차휴가 20개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합니다.

    2011년 7월입사자의 경우 2일을 결근했다면 당연히 출근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재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1130 2013.01.14 16:02작성

    2001년 입사자 결근일수는 근로를 하는날중의 결근일로 365일중에는 90일 결근일수가 나옵니다.

    출근율이 80%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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