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2013.01.09 09:31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외에  월급에서 더 금액을 제하고 줘야하더라구요..

안그래도 박봉인데  더 떼여야한다는 말에 알았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됬는데요.

딱 1년만에 해고 당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월급이 더 적어진다는 말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사업주가 거짓말을 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고 일을 시작했었도

혹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가 있는지 받을수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일그만둔 날은 1월 6일입니다..아직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제출안된거 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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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구두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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