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10년 7월 25일 입사.
1. 중간입사자는 년차가 아닌. 월차개념으로 한달 만근시, 하나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 7월25 (없음. ) 8월 ~12 만근 = 5 개 발생. (11년 2/5일 임금으로 지급함. <2/5일은 11년 1월 급여날입니다..> )
11년 1월~7월 (7개) 8~12 (6.2개) =13개 발생. - 6개 사용 = 7개 남음. (12년 2/5 임금으로 지급함.)
12년 15개 발생 - 9 사용 = 6개 남음. (13년 2/5일 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13년 16개 발생 ..
중간입사자 계산 방법이 맞는건지요?
만약. 틀리다면
다시 수정할수 있나요??
긴글 이라면 메일도 괜찮습니다. (jjhk002@nate.com)
2010년 7월 25일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7.25~2010.12.31- 0년차. -연차 6.3일 -2011.1.1 발생(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월차) 개정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나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1.1.1~2011.12.31- 1년차-연차 15개.2012.1.1 발생(6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2.1.1~2012.12.31-2년차-연차 15개. 2013.1.1 발생(9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3.1.1~2013.12.31-3년차 -80%이상 출근시 연차 16개(2년 이상 가산연차 1일 추가) 2014.1.1 발생.
미지급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