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이 2013.01.10 17: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10년 7월 25일 입사.

1. 중간입사자는 년차가 아닌. 월차개념으로 한달 만근시,  하나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 7월25 (없음. ) 8월 ~12 만근   =  5 개 발생. (11년 2/5일 임금으로 지급함. <2/5일은 11년 1월 급여날입니다..> )

11년  1월~7월  (7개)  8~12 (6.2개)  =13개 발생.  -  6개 사용 = 7개 남음. (12년 2/5 임금으로 지급함.)

12년  15개 발생 - 9 사용 = 6개 남음. (13년 2/5일 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13년  16개 발생 ..

 

중간입사자 계산 방법이 맞는건지요?  

만약. 틀리다면

다시 수정할수 있나요??

긴글 이라면 메일도 괜찮습니다.  (jjhk002@nate.com)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6:01작성


    2010년 7월 25일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7.25~2010.12.31- 0년차. -연차 6.3일 -2011.1.1 발생(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월차) 개정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나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1.1.1~2011.12.31- 1년차-연차 15개.2012.1.1 발생(6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2.1.1~2012.12.31-2년차-연차 15개. 2013.1.1 발생(9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3.1.1~2013.12.31-3년차 -80%이상 출근시 연차 16개(2년 이상 가산연차 1일 추가) 2014.1.1 발생.

    미지급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4
여성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2013.01.14 3436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3.01.14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5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88
기타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2013.01.11 104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노동조합 조합가입 1 2013.01.11 821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4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2013.01.11 1542
산업재해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3.01.10 1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7
»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3.01.10 1559
노동조합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2013.01.10 105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7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8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2013.01.10 1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