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현우 2013.01.10 23:43
제가짐특례로 운전직일을하고있습니다.
무거운짐을자주들다보니 어깨하고 허리가
너무아파 병원에입원을좀하려고하는데요.
입원을 하게되면 일을못하는기간동안에
임금을다받고 위로금같은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하다 안좋아진거니
산재?그거신청할수잇을거같다는얘기를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받는 기간동안의 임금 또한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애가 남았다면 그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 비율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시 서류등의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하는 부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88
기타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2013.01.11 104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노동조합 조합가입 1 2013.01.11 821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4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2013.01.11 1542
» 산업재해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3.01.10 1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7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3.01.10 1556
노동조합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2013.01.10 105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7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8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2013.01.10 1251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3.01.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3.01.10 10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13.01.10 1196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