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느낌표 2013.01.11 08:47

퇴직자 년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직한 직원이라

몇일의 년차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년도 7월 1일에서 당해년도 6월 30일을 년차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 1998년 5월 20일

2. 출산휴가 : 2011년 4월 19일 ~ 2011년 7월 17일

3. 육아휴직 : 2011년 7월 18일 ~ 2012년 7월 16일

4. 복직일자 : 2012년 7월 17일

5. 퇴사일자 : 2012년 12월 31일 

참고로, 2012년 7월 1일에 년차수당 21일치를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해당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차일수는 몇일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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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709, 1997.5.30, ) 따르면 산전후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0.7.1.~2011.6.30일 출근율에 의해 2011.7.1. 13년차 기간의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2012.7.1에 지급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2011.7.1.~2012.6.30 기간의 대한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17일의 근록기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12.7.1.-퇴직시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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