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1년 단위로 연봉제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봉계약이 끝나는 시점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습니다.
2012.07.26부터 근로자퇴직보장제도법이 시행됐는데
계속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보장제도법에 시행되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유효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노동부지침 임금 68200-65 2002.01.30)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보면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2.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3.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정한 평균임금으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가지 조건의 충족되면 유효한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