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엿 2013.01.14 11:24

육아휴직기간중 해고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사실관계>

(1)  2013.1.8 ~ 2014.1.7 육아휴직(남성) 사용중이며, 회사(금융기관) 2012년10월 영업정지되었고, 2013 4월경에 파산선고예정입니다.

(2) 영업정지 후 회사는 수신,여신등 금융기관고유업무는 정지되었으며 파산준비, 채권회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산선고 후에도 청산을 위하여 약2년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파산선고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민법 제663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해고통보를 한 후 근로자의 70%가량을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재채용하려 합니다.

 

<법률>

(4)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의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하여 육아휴직기간중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1>

(5)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파산선고>시점인지 <청산종료>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점여부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불이익 및 퇴직금산정기간제외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2>

(6) 또한 파산결정을 받은 뒤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의 판정(2001.10.31. 중노위 2001부해398)도 사안의 경우처럼 현재 담당하는 업무와 청산법인의 업무가 차이가 없고, 현 재직근로자의 70%이상이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1.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며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의 폐지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 계속되는 기업에서 행하여지는 해고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여 파산선고의 존재 자체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2003두902, 2004.02.27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파산이나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부대 열중쉬어 2013.01.15 12:11작성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청산종료시가 아니라 파산선고시에 육아휴직자를 해고할수 있다는 뜻이 맞는지요?   

  • 상담소 2013.01.15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산종료는 법인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지는 해고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7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3
» 여성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2013.01.14 343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3.01.14 20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3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3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199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84
기타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2013.01.11 103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3
노동조합 조합가입 1 2013.01.11 820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3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2013.01.11 1541
산업재해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3.01.10 1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6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3.01.10 1552
노동조합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2013.01.10 1053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6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7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2013.01.10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 5856 Next
/ 5856